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 대상으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고 결과도 비교적 신속하게 나오는 편이다. 경찰 조사를 거친 뒤 면허취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즉 두 달 안에 신청하면 한 달 내외 또는 늦어도 두 달 내에 결과가 나온다. 다만 생계형의 판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측정거부나 과거 음주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음주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등 요건이 있다. 이 요건들에 부합하면 대부분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이 구제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심판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즉 3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결과는 보통 2개월 내외로 나오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으로, 가장 최후의 수단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구제를 얻기 위한 방법은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성을 알 때 무분별한 진행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올바르고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각 제도의 기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구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야에 정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구제와 양형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행정사는 구체적 상황에 맞춘 조언과 절차 수행을 제공한다.
원문 링크 : 부천 음주운전 면허구제 세 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