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며, 반복적 위반이 있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국내 기준은 0.030% 이상에서 처벌이 시작되고, 면허취소는 0.080%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정지 수치라도 과거에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2회 이상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고 그 기간이 1년을 넘어 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전력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면허취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구제 절차가 있다.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을 받은 뒤 60일 내에 경찰청에 신청해 판단을 받아야 하며, 최종 판단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취소가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로의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절차가 쉬운 문제는 아니므로 초기부터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 시에도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는 길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이 방법으로 구제를 얻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형사처벌 역시 병행되며 벌금이나 실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는 형사처벌의 선처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대해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무소의 협력이 필요하다. 상담과 진행이 필요하다면 연중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원문 링크 : 문경 음주운전 행정사 면허취소 처분 구제 전문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