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면 형사적 책임 외에 행정적 책임도 따라붙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이면 벌금 부과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의 중요성은 사회적 활동과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영업직처럼 밖으로 자주 이동하는 경우 특히 걱정이 큽니다. 따라서 숙취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구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허구제의 의미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후 60일 안에 경찰에 신청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여야만 합니다. 비생계형일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생계형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 모두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조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제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을 시작하면 구제 가능성 파악과 신청·청구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제출하는 탄원서나 반성문 작성도 전문적인 도움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야 하므로 전날 음주가 있었다면 다음날 운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원문 링크 : 숙취 음주운전 면허 구제 취소 처분 감경 전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