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은 다음번에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매일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두 번째 적발에서 큰 절망과 후회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쩌면 왜 같은 잘못이 반복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경계와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번 글은 음주운전 정지 두 번으로 인한 2년 면허 취소 처분의 결격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과거에 한 번의 면허정지 이력이 있어도 이번에 다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면 면허가 2년간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첫 적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오랜 기간에 걸친 음주운전 이력이 최근의 처분과 맞물려 결격기간을 길게 받는 사례를 마주하게 된다. 술을 마신 뒤 거리의 짧은 움직임이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큰 불행이 시작될 수 있다. 1년이라도 운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년의 기간은 더욱 길게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대표적이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처분 후 60일 이내에 해당 시도 경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 확인까지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행정심판은 처분 후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기관으로 작용한다.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결과 산출까지는 대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린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두 번의 경우 처벌 역시 만만치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구제의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형사처벌로도 처벌이 바뀔 여지가 있으며, 구제절차를 통해 선처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으려면 현재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문적인 행정사무소의 상담이 가능하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벌금감경이나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작성도 지원한다는 점이 참고가 된다. 오늘의 내용은 음주운전 정지 두 번의 경우, 2년 면허 취소 처분의 결격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술자리가 예측된다면 차를 두고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