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차량 운전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큰 답답함과 곤란이 생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면허 취소가 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제 가능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된 논점으로 제시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대표적인 구제 절차로 언급된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된다. 생계형은 차량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택시나 버스 기사 등 운전이 직업의 핵심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과 인피 사고 여부, 측정불응이나 도주 등의 추가 요건,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및 인피 교통사고 전력의 제한 등이 있어 자격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반면 행정심판은 생계형 여부에 제한 없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 소개된다. 따라서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된다. 구제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권장되며, 필요 시 구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광주 양평 지역의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 사무소가 이러한 절차의 상담과 절차 진행을 도와준다고 안내된다. 다만 구제 여부의 확정은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제시된다. 또한 면허 구제 외에 벌금 감경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를 위한 서류 작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된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분명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로 제시된다. 따라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구제 절차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전국 어디서든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