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음주문화가 2차 3차로 이어지는 현상이 감소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귀가가 빨라지며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 같지만, 현장 분위기나 사건 수치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양한 불편과 고통이 뒤따르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장 종사자 가운데 자재나 공구를 운반하고 인력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긴급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자주 접한다. 이 글의 주제는 평택 지역의 음주운전 행정사, 행정심판 전문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취소 처분의 정지·구제·감경이다. 따라서 운전이 필수인 상황에서 면허 취소를 피하거나 구제받는 방안을 찾는 이들에게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음주운전 적발 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결정된다. 이 처분을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으나, 처분 이후 구제를 통해 감경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된다. 감경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주장할 바를 정확히 기재하고 입증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타당하게 인정되면 가결로 면허정지의 감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므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행정심판은 생계형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처분을 받은 후 60일보다 긴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서류 작성과 입증 서류 준비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들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면허취소 처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면허정지에 해당하면 벌금 500만 원 이하,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5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 가벼운 사안이더라도 과거의 음주로 인한 처벌이나 음주사고,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구공판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준비와 제출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찰 조사 시에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송치 시에는 구공판 진행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선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를 이해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