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기호식품이기에 사람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차이가 있으며, 술의 종류에 따라 선호가 달라진다. 다만 술 자체의 문제보다 술을 마신 뒤의 행동이 중요하고,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이다. 과거에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두 번 이상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잦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행정처분 면에서도 면허취소가 1년을 넘겨 2년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 1년의 기간도 긴데 2년 동안 운전이 불가하다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본질은 잘못에서 비롯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후 구제방안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이 된다. 이번 글은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 시 면허취소 2년 구제감경에 관한 내용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수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설명한다.
첫째, 이의신청이 있다. 이의신청은 생계에 면허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여 감경을 호소하는 것으로, 경찰 측이 받아들이면 면허취소가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된다. 신청은 처분 후 60일 이내 가능하며 최종결과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둘째, 행정심판이 있다.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감경이 가능하며 처분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최종결과까지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차분한 대기 자세가 필요하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처럼 구제 절차는 서류작성과 입증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음주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구제 가능성 판단도 빨리 이뤄진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반성문 탄원서의 중요성이다. 반성문 탄원서는 형사처벌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제출되는 자료이므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면허 구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두 번째 적발일수록 초범에 비해 더 많은 신경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는 전국을 대상으로 이 분야를 다루고 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서든 부담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된다. 이상 두 번째 적발 시 면허취소 2년 구제감경에 대한 요지를 마친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두번째 적발되었을 때 면허취소 2년 구제감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