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누구도 해선 안 되는 범죄이며, 현실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인 이들 중에도 운전이 생계에 필수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구제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로 제시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면허구제는 음주운전 전 상태로 되돌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는 면허취소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형량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다가간다. 핵심은 잘못은 있었지만 생계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이다.
구제를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제시된다. 이의신청은 경찰에 생계형임을 강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이며,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해 감경을 바라보는 절차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모두 한두 달에서 석 달가량의 절차가 소요되므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된다. 또한 생계형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여주에서 음주운전 구제와 면허취소 구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문 행정사의 역할은 서류작성과 접수, 결과 도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감경 등 형사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신뢰할 만한 전문 행정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마무리된다.
원문 링크 : 여주음주운전 행정사 면허취소 구제 두 가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