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측정되면 면허 취소가 일반적으로 내려진다. 직장인 가운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커진다. 이 상황에서 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존재한다. 이의신청은 특히 생계형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처분을 한 경찰청에 면허 유무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주장해 감경을 호소하는 절차로 이해된다. 신청은 처분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접수 후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다. 가결이 통보되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고, 부결이면 면허취소가 유지된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구 가능하다. 처분서를 받은 후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접수 이후 약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의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 최종 판단에서 일부 인용될 경우 110일 정지로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기각되면 면허취소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분야는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 보통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수치상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보일 수 있지만, 구제 여부와 기간의 구체적 감경은 제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빠른 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중요하므로 적발 즉시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발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