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벌금은 500만 원 이하에 그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이면 상황이 달라진다.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면허취소 처분이 예상된다. 면허취소의 기간 역시 1년이 아닌 2년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 단순 벌금이 아닌 재판까지 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과거 20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가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단속되자 면허정지 수준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면허취소에 2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전해진다.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입장에서는 흔한 일이라 여겨지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2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위로의 말도 조심스럽게 건네진다.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함께 다가오는 사안이기에 두 가지를 모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주요 방식으로 제시된다. 두 절차 모두 운전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감경을 주장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가 110일 정도의 정지로 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다만 2회인 경우에는 초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이 크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 행정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처벌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소위 약식 기소로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구공판을 통해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2회라는 사실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선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하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제출할 수 있고, 이후라면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된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경우의 2회 면허 구제 및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를 다루는 전문 행정사가 활동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법·행정 절차의 조율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맞는 충분한 상담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