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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불이익 및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탄원서 불이익 및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탄원서를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막상 작성에 들어가면 몇 줄도 채 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사전에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탄원서의 불이익 여부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다. 행정사 사무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탄원서 작성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꾸준히 온다. 어제의 사례처럼 남편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탄원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처음 써보는 글이라 힘들다고 느끼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돕기 위한 탄원서 작성은 쉽지 않으며,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고 느껴질 때는 더욱 난감해진다.

먼저 탄원서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탄원서를 쓴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선처를 바라는 글이 제출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 다만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다. 글솜씨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대로 쓴 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글의 목적은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 무엇을 쓸지에 앞서 상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간절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다. 기술적인 요소도 보탤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양식과 분량, 형식에 대한 정리를 덧붙인다. 특별한 정해진 양식은 없고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은 각각 다를 수 있기에 특정 양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분량은 지나치게 짧아도 길어도 적합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주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두 장을 선호한다. 불필요한 잡담으로 길어지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자필과 타이핑 가운데서는 자필 작성이 바람직하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타이핑도 인정된다.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해 탄원서 작성의 방향을 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