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은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통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제시된다.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나뉘며,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 경찰청으로 접수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대개 한두 달, 행정심판은 두세 달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신청 조건의 충족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전문 행정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상담과 진행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사무소의 역할도 강조된다. 전국적으로 관련 문의가 많으며, 혼자서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시된다. 또한 면허구제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졌을 경우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된다고 명시된다.
형사처벌 측면도 함께 다룬다.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위험이 존재하며, 벌금은 최소 500백만 원 수준으로 언급되고 실제로도 이보다 큰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심각해 재판으로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적발 직후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형량을 좌우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사건 흐름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 선처를 구하는 조치를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조건 여부 및 가능성 판단과 전 과정에 걸친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약된다.
원문 링크 : 창녕 음주운전 행정사 구제 확실히 하려면 성주 달성 칠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