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생계형 운전자 가운데 면허취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때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열려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일정한 신청 조건이 필요하며, 생계형 운전자로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했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생계형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의신청의 소요기간은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로 보며, 신청은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별지를 통해 주장과 입증자료를 차곡차곡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심판은 면허구제의 대표적 방법으로, 생계형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구 가능하다. 취소통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가량으로 예상된다. 역시 주장을 별지로 작성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준비가 필수적이다. 두 절차 모두 실질적으로는 체계적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하며, 준비가 잘 갖추어질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천 지역을 예로 들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와 적용 조건이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중요한 점은 면허취소 상황에서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적합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면허구제나 양형자료인 탄원서 등 도움을 받으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권장된다.
원문 링크 : 인천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이의신청하기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