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다거나 집까지 가까워서 운전을 했다는 등 각자의 해명이 제시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운전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공통적이다. 한두 차례의 실수로 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곤 한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음주운전 단속 후의 절차와 벌금 면허취소 등에 관한 핵심이다.
음주단속 적발 시에는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당일 출석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 임시운전면허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는다. 이때까지 운전은 가능하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본 절차로 들어가 면허취소 처분이 통지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대개는 초범이라 벌금형이지만, 2회 이상이거나 사고가 수반되면 구형이 무거워지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개인별 상황에 따른 결격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주된 수단으로 여겨진다. 면허취소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면허정지로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특징과 주의점이 다르므로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처분에 대한 대처로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적발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경향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경찰조사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는 편이므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미리 갖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혼자서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 후 필요한 절차와 대처 방법은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와 형사처분에 대한 양형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남는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단속 후 절차 및 벌금 면허취소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