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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음주운전 행정사 면허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안성 음주운전 행정사 면허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운전면허가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닌 생계와 직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흔히들 생계형이라 합니다.

즉 운전이 생계와 관련이 있는 분들, 이를테면 운전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운전직 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또한 사고까지 있다면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2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2년을 받습니다. 1년이나 2년 운전할 수 없다면 생계형일 경우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생계형이면서 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느냐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실수가 생존에 영향을 끼친다면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