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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적발 후 절차 및 면허구제에 대해

 음주운전적발 후 절차 및 면허구제에 대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해야 할 실수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다. 음주 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본 글은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와 면허 구제에 대해 정리한다. 자동차 운전이 생계나 생활에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잘못으로 인해 오랜 기간 운전이 불가해지는 피해가 크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면 당연히 처벌 절차가 시작된다. 우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 임시운전면허증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한다. 그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본격적인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경찰에서 이뤄진다. 조사 후 약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처분서가 도달하고 이때부터 구제가 가능해진다.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으며 목표는 취소를 정지 110일로 감경하는 것이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생계형 운전자는 이의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면허취소는 정지 110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의신청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관할 경찰청에 제출하면 약 한두 달 뒤 경찰이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 부결이면 실패, 가결이면 성공으로 이해한다. 행정심판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90일 내에 청구하면 된다.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와 증거서류를 보내 접수하고 약 두 달이 지나 결과가 나온다. 일부 인용은 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한 것이고 기각은 취소 유지다.

음주운전면허취소로 구제가 절실하다면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구제가 보장되진 않기에 자신의 조건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진행을 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도 도움될 수 있으며 벌금 감경 등 형사처벌 선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 및 면허 구제에 대해 정리했다. 관련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과 상관없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