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실수로 잘못을 하고 집에 들어온 상황에서 탄원서를 진정성 있게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원서는 선처를 기대하는 글로 여겨진다. 다만 누가 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이 없고, 잘못을 한 본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동료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 면에서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다. 결국 누구든 관계없고, 잘못을 한 사람의 상황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담긴 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다.
탄원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중하고 진실한 표현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쓰는 것이 좋다. 분량은 보통 한두 장이 적당하지만, 내용이 많다면 석장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도한 길이는 피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동안의 탄원서 작성 경험상, 간절함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형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결여된 글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이 탄원서의 핵심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혼자서 작성이 어렵거나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작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한 반성문 작성에 경험이 쌓여 있다. 다만 본문에는 이러한 도움의 이용을 강요하는 내용은 배제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가 전달된다. 이번 주제의 핵심은 누가 쓸지가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의 입장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