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대개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취득한 뒤 직장이나 가정에서 운전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음주운전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짧은 기간에 취소되기도 하고, 오십대나 육십대에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잠시 방심하면 누구든 술에 취해 운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2회가 초법의 경우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도 최종적으로는 2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처음 적발된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구제절차를 통해 면허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면허 구제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의신청은 대상이 제한되며, 생계형 운전자여야 하고 음주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전력이 5년 이내라도 안 됩니다. 이외에 몇 가지 요건이 더 있으나 핵심은 위의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처분 후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처분을 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결과는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보내 접수하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각각 한 번의 기회로 간주되므로 서면 작성과 제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사무소는 면허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대행하며,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작성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음주 2회인 경우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어 선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면허 취득 기간과 구제방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2회 면허취득 기간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