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취소의 결격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이며, 이 가운데 대개는 1년 내지 2년에 속한다. 2년 결격이 주로 적용되는 이유는 과거 전력이나 사고 여부 때문이며,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으면 2년 취소가 맞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이번에 다시 적발되면 2년 취소가 적용되며, 면허정지 수치와도 동일하게 판단된다. 또한 대물사고만 있어도 면허는 2년간 취소되며, 대인사고가 있을 시 초범이어도 2년 취소가 적용된다. 따라서 결격 기간의 차이는 과거 전력이나 이번 처벌의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 면허취소일 때 구제받는 방법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가 주요 주제다. 통상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의 감경을 노리는 전략이 떠오른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비생계형 운전자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가 좋을 경우 정지 110일로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구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감경 여부는 가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감경 효과를 기대하려면 구제 경험과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든다. 면허취소로 인해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전문적 조언과 절차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 규범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응이 달라진다. 그 외에도 벌금 등 다른 형사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음주 취소 2년 결격 기간 받는 이유는 과거 전력 또는 사고 때문이라는 점과,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방법과 대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