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많은 사람이 킥보드 음주운전의 금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음주 운전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누구나 행정처분을 받지만, 면허취소의 여부가 큰 문제로 남는다. 특히 젊은 이용자가 많아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상에는 주로 면허정지로의 감경만 제시되지만, 승산이 높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이제 관점을 바꿔 바라보아야 한다. 킥보드 결격 기간을 푸는 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다만 음주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많지 않으며, “그런 건 없다”라고 단언하는 곳도 들려온다. 결격 기간 해제는 가능하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음주 수치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그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다. 면허취소 중 초범은 결격 기간 1년, 재범은 2년이다.
해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행정심판(이의신청)을 통한 면허정지 110일로의 감경이다.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각각 신청하며, 이의신청에서 가결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되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다. 둘째, 행정심판을 통한 결격 기간 해제이다. 오늘의 핵심은 이 방법으로 1년이나 2년의 결격 기간을 해제하고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도 다른 사무소에서 면허 구제 행정심판 기각 후 결격 기간 해제를 통해 면허를 재취득한 사례가 있다.
요약하면 킥보드 결격 기간 해제는 진짜로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나치는 현실적 제약과 일상 생활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적발은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권장된다. 필요 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원문 링크 : 킥보드 결격기간 푸는법, 면허취소 해제 방법 정말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