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은 목적을 가진 절차로 보이지만 주관 기관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경찰청 내부의 심의위원회에 면허 취소를 ‘한 번만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절차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경찰청이 아닌 독립된 제3의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다루는 공식적인 법적 심판 절차로, 제3자의 눈으로 재심사를 받는 과정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신청 자격이 있고, 기본적으로 생계형 운전자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의신청 대상 요건은 5가지로 구분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말 것,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없을 것, 음주 측정 불응이나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없을 것,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없을 것,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이다. 청구(신청) 기간은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두 제도는 기간도 다르고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거나 한쪽이 성과를 내면 면허정지 기간 감경에 도움이 된다.
안산 지역 사례를 보면,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되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이의신청이 불가하면 행정심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40대 가장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에 집중한 결과 최종적으로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지며 1년 면허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다. 이처럼 두 제도의 병행은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