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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강제퇴거, 출국명령)

 (대구행정사)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강제퇴거, 출국명령)

대구행정사(E&F) 대구이앤에프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 대구이앤에프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 이어 오늘은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 처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 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서를 발부합니다. 출국 시 출입국 명령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출국 명령서를 받고 30일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 퇴거명령서를 발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출국기한의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