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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사무소) 국적취득과 범죄경력증명서

 (대구행정사사무소) 국적취득과 범죄경력증명서

대구행정사사무소 E&F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사무소 이앤에프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올해 1월에 있은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귀화자들이 국민 선서를 하는 장면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화 (국적회복)신청 시에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 대상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 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화(국적회 복)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 을 제3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본국 범죄 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간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본국(제3국)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주한 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