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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사무소) E6비자(예술흥행비자) E-6비자

 (대구행정사사무소) E6비자(예술흥행비자) E-6비자

대구행정사사무소 E&F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사무소 이앤에프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2017년도에 E6비자로 국내 에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가 2016년도에 비해 805명 증가하였습니다. E6비자는 문화 예술 방송 등의 분야에서 수익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분류기호 및 활동분야 1.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예 활동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 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2. E6-2 (호텔·유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등) 3. E6-3 (운동)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 운동 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 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