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사무소 E&F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사무소 이앤에프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계열 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F1 비자(방문동거)와 F3비자 (동반)입니다. F계열 비자는 F1비자(방문동거)부터 F6 비자(결혼이민)까지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F는 Family visa의 약자입니다. 국제 간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작년 국내 입국한 외국인 수도 급증했습니다.
물론 F계열 비자 소지자도 증가하였습니다. F1비자의 해당자를 알아보겠 습니다.
F1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국내 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F2(거주)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입니다. 대체로 경제활동은 불가하지만 정규교육기관의 교육 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