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2(F2)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F-2(F2)비자는 거주비자입니다. 다시말해,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F-2(F2)비자(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2비자 해당자 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D8체류자격으로 3젼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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