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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G-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G-1비자 기타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C-3 단기방문의 경우에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G-1비자는 기타비자입니다.

A-1 내지 F-6, H-1, 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범위입니다. 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산업배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1) ①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②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③ 산재대상자의 가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① (등록외국인)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