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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 흥행활동입니다.

 E6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예술 흥행활동입니다.

E6비자 예술흥행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운동선수를 비롯하여 외국인 감독들도 스포츠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받는 비자가 E6비자입니다.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면서 수익이 따르는 예술 흥행활동을 할 경우에는 C4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익이 따르는 예술 흥행활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E6비자를 발급받고 체류를 해야 합니다.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①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초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② 수익을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