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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비자와 의료관광 유치기관(대구출입국전문행정사사무소 )

 C-3-3비자와 의료관광 유치기관(대구출입국전문행정사사무소 )

C-3-3비자와 의료관광 유치기관 대구출입국전문행정사사무소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출입국전문행정사사무소 마상만 행정사입니다.

최근 보도에 ‘러시아로 뻗는 메시시티 대구’라는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현지 진료 상담회가 성대하게 열려 80여명의 접수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10명은 향후 대구를 찾아 디스크 및 관절 치료와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예약 접수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의료관광산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의료관광에 관한 비자입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C-3-3비자) 1. 발급대상 1)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2)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2.

초청자격 1)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2)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