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사증제도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전자사증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차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사증 제도 1.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동반가족 1)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자격 외국인 2) 상기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및 간병인 1)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2)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매년 9-10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 3, 상용목적 빈번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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