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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2비자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한국 F2비자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한국 F2비자 (점수제에 의한거주자격 변경허가)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입니다.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1.

개요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를 한 사람 중,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역량을 평가·심사하여 125점 중 80점 이상인 경우 F2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합니다. F2로 3년 합법 체류한 경우 F5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가능 체류자격 1) E1~E7, D5~D9, D2, D10 2) E6 중에 E6-2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대상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함(단, D2, D10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허가 요건(공통항목 90점)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