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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의 취업활동과 E-7비자로 변경

 F-3비자의 취업활동과 E-7비자로 변경

F-3비자의 취업활동과 E-7비자로 변경 출입국전문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F-3비자는 D-1부터 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기술연수 D-3는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F-3비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물론 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F-3비자의 체류자격외 활동과 E-7비자로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3비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1)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 및 첨단기술인력, 정보기술인력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E1~E7소지자의 배우자(E-6-2제외) 2) 허용분야 단순노무(D-3, E9)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3) 허가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