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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 초청제한(대구E&F행정사)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 초청제한(대구E&F행정사)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 초청제한 대구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제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3.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용시점 및 기간 계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이후 결혼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배우자를 5년 내 재초청하는 경우는 다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