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D-1 E-6비자 구분 대구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문화예술가 운동선수 등에 초첨을 맞춰 C-4(단기취업), D-1(문화예술), E-6(예술흥행)비자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차이점은 C-4비자는 단기비자이고 D-4 E-6비자는 장기비자입니다. 그리고 D-1비자는 수익활동을 할 수가 없고 C-4 E-6비자는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C-4비자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일시흥행 활동, 광고패션활동 등 2.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이하 3.
발급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하며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D-1비자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C-3-1자격에 해당 2. 체류기간의 상한 2년 3.발급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발급, 초청장 그리고 문화에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원문 링크 : C-4 D-1 E-6비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