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주요업무 안내 행정사란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행정사의 종류 1.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2.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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