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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공연은 C-4비자

 외국인의 한국 공연은 C-4비자

외국인의 한국 공연 C-4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공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C-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익이 발생하는 공연활동, 90일 이하 체류기간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C-3비자(단기방문)에 해당합니다. 만약 장기 체류 목적이라면 E-6비자(예술흥행)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4비자의 경우 공연 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순노무 직종은 C-4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4 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추천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