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G-1비자 신청 불허 구제절차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난민신청 불허가에 대한 불복절차 문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난민신청 불허가 시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민신청이 불허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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