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결혼이민제도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법무부의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대해 늦게나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선안이 발표된 계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안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혼인 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체류기간 연장 시 선허가 후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면 1회부여 체류기간 상한을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 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결혼 등 특별히 의심이 되는 경우는 선조사 후허가 방식을 유지합니다. 덧붙여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신청 시에 결혼이민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가정폭력 원 스...
원문 링크 : (대구행정사) 국제결혼 결혼이민제도가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