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연장과 F-6비자 신청 대구출입국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출입국행정사 E&F입니다.
F-4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4 자격 기본 대상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F-4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행 건으로 대구출입국사무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해당자의 체류기간은 2020년 2월 28일이 만료 일자입니다.
전산이 고장이 나서 평소보다 조금 오래 걸렸지만 수월하게 마쳤습니다. 마침 해당자의 따님이 동행을 해서 당일 즉석에서 처리된 거소증을 전달하고 헤어졌습니다.
여권, 거소신고증, 통합신고서, 수수료 6만원, 체류지입증서류, 결핵검진, 한국어능력, 범죄경력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결핵검진과 한국어능력,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6 결혼비자에 대해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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