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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의 F-6 결혼비자 (대구E&F행정사)

 외국인배우자의 F-6 결혼비자 (대구E&F행정사)

외국인배우자 F-6 결혼비자 대구 출입국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행정사 E&F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부부가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배우자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가 바로 결혼비자인 F-6비자입니다.

결혼비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두 경우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작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며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았는데 별것(?)

없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진행을 하다 불허를 받고는 연락을 해옵니다. 그럴 때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6개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숙려기간이라고 할까요.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배우자의 F-6비자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후자, 즉 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