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제결혼 F-6 비자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대구 국제결혼에 따른 F-6비자 전문 행정사 E&F입니다. 국제결혼과 F-6비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결혼생활을 할 예정이라면 별로 필요성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문에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F-6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자 발급처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국내에서 받는 방법과 해외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방법이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F-6비자 발급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가능한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장기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일례로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D-2)이나 국내기업에 취업한 상태인 외국인(E-7) 이런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 후 ...
원문 링크 : 대구 국제결혼과 F-6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