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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반성문 간절한 마음으로 대처를

 특수상해 반성문 간절한 마음으로 대처를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 작성 전문 행정사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 2에 규정된 것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 특수상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결국 화를 못 참고 술병으로 상대를 가격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검찰이나 법원 등에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작성도 작성이지만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