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먼저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음주운전, 법규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정지·취소(의무교육) 또는 벌점부여받은 운전자(권장교육)가 받는 법정 교통안전교육을 말하며, 의무 교육 대상자는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자 1.
대상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 (면허정지 및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하여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이 가능) 2. 시간 총 3회, 12시간 교육 / 1회당 4시간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3.
커리큘럼(교육순서) ※ 교육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교육장에서 수강 가능 4. 이수 혜택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감경된...
원문 링크 :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 1 2 3회자 교육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