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현행법체계에서 적발될 당시 음주수치가 0.080%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니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수치 0.090 0.091 0.092 0.093 0.094% 면허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까 합니다.
이미 앞에서 0.080% 이상이면 면허취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수치라면 당연히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대개 1~2년의 결격기간을 받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실 분은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운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