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술을 마신 후 무엇 때문에 운전을 했는지 물어보면 가끔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즉 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움직인 거리 역시 불과 몇 미터 안 되지만 그래도 음주 운전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주차하려고 주차만 했어도 음주 운전에 해당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주 상태로 자신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이동 거리가 짧고 단순히 주차만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실제 주차를 하다 적발되는 이유는 사고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물론 타인의 신고에 의한 적발도 많습니다.
모든 걸 떠나 음주 후 주차만 하려고 했더라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벌금 등 형사처벌 또한 피하기 힘듭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가 기억납니다.
이 분은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대리기사와 약간의...
원문 링크 : 주차하려고 주차만 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