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음주 운전과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해 면허정지는 물론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까지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그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음주 운전은 이러한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고 없는 단순 음주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음주운전면허취소일 때 벌금은 얼마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면허취소 초범이라고 가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까지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만약 0.2%를 넘어간다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원문 링크 : 오토바이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라면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