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모두가 아시는 대로 이제 더 이상 음주 운전은 단순 실수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인 도로교통법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 아웃'이라 해서 세 번의 적발 시 가중 처벌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단 두 번의 적발만으로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리는 '2진 아웃제'가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운전자가 가장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실질적인 생활의 제약을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면허취소와 그에 따른 결격 기간 2년의 설정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음주운전2번 걸리면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는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집니다.
일반적인 초범의 경우 면허취소에 결격 기간 1년에 그치겠지만, 재범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2년이라는 시간은 생계형 운전...
원문 링크 : 음주운전2번 걸리면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