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다들 아시는 대로 0.03% 이상입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0.03~0.08 미만까지이며, 그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초범일 때를 말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음주 운전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면허취소 처분에 벌금 500만 원이라 했을 때, 전자는 행정처분, 후자는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초범이 아닌 2진일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혈중알코올농도 2진 음주운전 0.053% 수치 행정처분입니다. 며칠 전 숙취운전에 해당되어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15년 전쯤 한번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0.053%로 적발되었다고 하셨는데 직업상 운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원문 링크 : 혈중알코올농도 2진 음주운전 0.053% 수치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