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받기 위한 감경 가능성은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요소다.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형사처벌·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다. 일반적으로 면허정지로 구제를 기대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처벌의 초범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다. 행정처분의 초범 기준은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이므로 측정 거부 시에도 면허취소가 적용된다.
과거 전력과 사고 유무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구제 가능성은 낮아지며, 사고가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큰 차이를 만든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있을 경우 구제 가능성은 크게 약화된다. 운전의 필요성, 즉 생계와의 연관성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구제가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 외에도 다양한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는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제 가능성이 확인되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 지역의 행정사는 구제 가능성 여부를 비롯해 청구서 작성, 접수에서 결과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