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이의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가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운전직이라서 생계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에 필수적인 운전이 필요해야 한다. 음주수치 등 특정 조건의 위반이나 과거 전력,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음주사고 인적 피해, 과거 5년 이내 교통사고 인적 피해 3회 이상 등은 요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신청은 신청인, 면허종별 및 번호를 기재하고 하단 날짜와 서명을 포함해 시도 경찰청장 앞에 해당 시도명을 표시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신청서에 다 쓰지 못하므로 별지 양식을 활용해 작성한다.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본 서류로는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가족 입증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제 상황 관련 서류인 지방세 과세증명, 급여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 운전 증빙으로는 주유 내역서, 하이패스 기록, 운행 일지, 출장 내역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관련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내역서, 폐차나 매각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기타 대리 이용 내역서, 진단서, 수상내역, 기부 내역, 반성문, 탄원서 등도 추가 자료로 활용된다.
이의신청의 결과 시기는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60일 내에 신청한다. 신청이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되면 그날로부터 1개월, 연장하여도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행정심판과의 차이는 이의신청이 경찰에 직접 제기되는 점이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생계형 운전자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상의 하자나 부당성으로 구제 범위가 더 넓다. 이의신청은 요건 확인과 신청서 작성, 입증 자료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한 번의 실수로 감경 가능성이 멀어질 수 있으므로 혼자 해결이 가능해도 자료 작성과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필수 입증 자료